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향후 징계처분 및 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수수 동기,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이하 “회사”라고 함)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임원으로 승진함
- 회사는 질의인에게 ’24.3월 이후 질의인의 임기 동안 직무배제(’24.
4.
1.
∼’24.
6.
18.), 특별감사 2회, 이사회 참석 저지, 징계(3개월 무보수 직무 정지) 등
*
을 진행하였음
*
질의인의 하급직원에 대한 징계(1직급 강등, 6개월 무보수 정직), 자리 재배치, 하급 직원 업무 수행 강요
- 질의인을 지지하는 회사의 회원들이 질의인의 정당한 처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
- 이에 회사는 질의인이 받은 불명예(직무배제, 징계)에 대한 배상, 정신적 고통(질의인의 자리 재배치, 하급 직원 업무 수행)에 대한 배상, 정신적 손해(임기 전 갑작스러운 퇴직 등)에 대한 위자료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함
- 질의인은 임기(’23.
10.
17.
∼
’26.
10.
16.) 만료 전에 ’24.
10.
7.자로 20개월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고 사임함
○
회사와 질의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해당 금원은 “임원계약 종료에 따른 위자료”로 명시되어 있음
| 합 의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합의한다. 1. 을은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년 ○○월 ○○일자로 상근임원을 사임한다. 2. 갑은 을의 임원 계약 종료에 따른 위자료로 을이 상근임원으로 지급받았던 월 급여(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세전 000,000,000원)을 ◊◊◊◊ 제24기 제5차 이사회에서 의결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3. 을은 협회 재직 중 직무상 인지한 정보를 외부로 발설하여 갑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과 제24기 3차 이사회 의결로 받은 징계처분(자격 정지 3개월) 및 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4. 갑은 을의 실업급여 수령 등에 관하여 행정 지원한다. ○○○○년 ○○월 ○○일 갑 ◊◊◊◊ 을 ◊◊◊◊ 상근임원 ■■■ |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원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배상금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소득-1476, 2015.
8.
11.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
2.
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22, 1999.
6.
18.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 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1806, 2002.
9.
30.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152, 2012.
3.
26.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 서면1팀-1146, 2007.
8.
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